“사장님 가게 이름, 상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사업은 보통 상호(회사명)를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상호와 상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는 국세청에 등록되는 사업체의 이름이며 지역에 따라 중복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표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등록되며 동일 업종 내에서는 중복 사용이 제한됩니다.

상호만 믿고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판, 광고, SNS, 지도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이름은 실제로 ‘상표’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상호 변경이나 브랜드 교체가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은 ‘상표 확보’부터

최근에는 검색·광고·SNS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만큼 브랜드 이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을 넘어, 실제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법적 검토와 권리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브랜드 운영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더리포트에 게재된 안희중 대표 변리사의 칼럼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출처 : 더리포트 [안희중의 특허전쟁] 3 ,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