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주의’, 출원했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 아닌 심사의 과정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 고객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안내하면 “특허가 거절된 건가요?”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특히 상표의 경우 등록을 예상하고 간판이나 홍보물까지 제작한 뒤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상표·디자인은 출원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원 후에는 형식을 확인하는 방식심사와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는데, 이는 등록이 거절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절차입니다. 특허뿐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심사 과정입니다.


100% 등록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는 출원 전 선행기술이나 선등록 상표를 충분히 조사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심사관의 판단까지 모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거나, 보정 후에도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100% 등록을 보장하는 출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고,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출원부터 심사 대응까지 성실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실패를 의미하는 문서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지서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며, 변리사와 함께 차분히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